야근할 때 직원들 간식비로 지출한 경비는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요?
소모품비로 해준다면 적요에 간식대라고 써주는건가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 사장님 병원비는 복리후생비로 안돼니깐 소모품비로 하고
적요에 따로 병원비라고 해줘야 되나요?
일반 간이과세 사장님병원이나 사장님 간식도 경비로 인정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