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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시 매출 누락과 매출 과다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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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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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오후 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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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로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1건이 중복 발행되어 3,000,000/300,000 이 매출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과다)
간주임대료 부분이 잘못 계산되어 1,597,998/159,799 가 매출에 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과소)
이 경우 가산세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다제출되는 부분 3,000,000의 부실기재가산세 1% = 30,000
부실기재 외 다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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