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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생산직사원 비과세 여부) 답변 만족도
h04***   2009-09-29 오후 1:5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여부?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되고

 

1.매월 금액은 변동적이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하기와 같은 예문에서 연장,야간,휴일은 월정액에 포함되어

총 월정액이 1,200,000 원 아닌가요?

(지난번 답변에서 월정액이 900,000 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문)

 

기본금 : 800,000 원

 

식대: 100,000원(실비변상적이지 않음)

 

차량보조금 : 100,000 원

 

연장근로수당 : 100,000 원 (금액은 변동되나 매월지급됨)

야간근로수당 : 100,000 원 (금액은 변동되나 매월지급됨)

휴일근로수당 : 100,000 원 (금액은 변동되나 매월지급됨)

 

 

 

 
 
 
전문가 답변 2009-09-30 오전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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