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여부?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에 해당되고
1.매월 금액은 변동적이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하기와 같은 예문에서 연장,야간,휴일은 월정액에 포함되어
총 월정액이 1,200,000 원 아닌가요?
(지난번 답변에서 월정액이 900,000 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문)
기본금 : 800,000 원
식대: 100,000원(실비변상적이지 않음)
차량보조금 : 100,000 원
연장근로수당 : 100,000 원 (금액은 변동되나 매월지급됨)
야간근로수당 : 100,000 원 (금액은 변동되나 매월지급됨)
휴일근로수당 : 100,000 원 (금액은 변동되나 매월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