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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세금 미계상시. 답변 만족도
oi0***   2009-09-29 오후 1:5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3
어제 문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는데요

실수로.. 2008년도 법인세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경우

2009년 납부할때... 분개와. 세부조정(소득처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 미지급세금 2,000원을 실수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분개와.. 2009년 세무조정(소득처분) 부탁드려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세금의 종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과공과금 2,000 / 현금 2,000

 
 
 
전문가 답변 2009-09-30 오전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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