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현지에서통역비 답변 만족도
aha2***   2009-09-29 오후 1:2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1
저희 사장님이 중국출장을 가셔서 번역하고 통역을 외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외부인1명은 국적은 한국이나 중국에 생활하신게 15년정도 되었고 나머지 외부인들은 중국현지인들입니다.(국적이 중국)



그래서 한국에오셔서 그 외부인에게 달러로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외부인이 받은 달러 금액을 나머지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고요



중국과 우리나라간의 조세법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1.소득세 신고대상인지?(한국국적의 외부인, 중국현지인모두다)



2.신고대상이면 비거주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으로 신고해야되는지?



  달러 송금인데 그날 환율을 적용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







3.신고대상이 아니면 어떤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4.마지막으로 비거주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명세서는 어떤게 신고대상인지?









 
 
 
전문가 답변 2009-09-30 오전 12:20: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