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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및 식대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jhki***   2003-06-09 오전 10:3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8
안녕하세요 총급여액에서 차량유지비하고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여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정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유지비를 급여지급시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연봉 20,000,000원인경우 차량유지비가 월 200,000원씩 포함된 경우 세금은 적게 낼수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법인) 업무용차량을 사장님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장님도 차량유지비를 지급할수 있나요?



또, 회사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할수 있나요?



차량유지비는 영업사원이나 외근업무가 많은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연봉에 포함해서 차량을 소지하는 사원은 누구에게나 지급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갑근세하고 주민세를 세율표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의 부모님도 계신경우 아내의 부모님까지 부양가족 대상이 될수 있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6-09 오전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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