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받은 대출금이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원금 상환은 아니구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이자는 그냥 통장으로 빠져나감의 기록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증빙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이자는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