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관리비 납입통지서를 세금계산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분개---
공급가액 62280
부가세 6228
비과세합계 13260
당월부과계 81768
이렇게 기재 되어 있을 시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숙사에 관련된건 다 복리후생비라는데... 관리비는 건물관리비/전력료/수도광열비
이런계정으로는 처리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