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은 다른 법인에게 대금지급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1. [별지 제23호서식(1)]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해야 하죠?
2. 11번 종합과세이자로 하는거죠?
3. 비영업대금이므로 법인세율은 25%이죠? 주민세는 없구요.
4. 서식에 보면 "12 지급총액"과 "14 소득금액" 이 있는데 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