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임차료를 타사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당 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 입금된 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당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요
이럴 경우 분개는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궁금해요(부채계정 말구요)
(당사 직원 명의로)
2009.09.01
홍길동(당사직원)명의로 보통예금 1,100,000 입금
2009.09.02
세금계산서 수취 및 상기 금액 임대업체로 송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