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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mo***   2009-09-28 오전 11:0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전번질문과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당사와 agent계약을 맺고 있는 원회사가 한국

 

회사에 납품한 물건중 일부 하자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에 필요한 기계를 반입하면서 모

 

든비용은 shipper의 부담으로 운송하면서 납세의무자를 당사로 지정 반입하였습니다. 반입시 발

 

생하는 관세, 부가세, 통관료를 부담하였고 수리가 끋난후 해당기계는 다시 본국으로 즉시 반출하

 

고 반출즉시 부가세는 환급처리됩니다. 이 경우 계정처리를 반입시 그리고 반출시로 구분하여 계

 

정처리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29 오전 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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