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질문과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당사와 agent계약을 맺고 있는 원회사가 한국
회사에 납품한 물건중 일부 하자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에 필요한 기계를 반입하면서 모
든비용은 shipper의 부담으로 운송하면서 납세의무자를 당사로 지정 반입하였습니다. 반입시 발
생하는 관세, 부가세, 통관료를 부담하였고 수리가 끋난후 해당기계는 다시 본국으로 즉시 반출하
고 반출즉시 부가세는 환급처리됩니다. 이 경우 계정처리를 반입시 그리고 반출시로 구분하여 계
정처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