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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sa4j***   2009-09-27 오후 12:4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0

안녕하세요

 

금번 공사를 하면서 중개한 사람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연락도 안되고 해서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개인으로 신용불량이라서 당사 통장에는 그 사람이고 통장명은 아들명의 입니다.

 

선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그리고,  기계임차료를 타사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당 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 입금된 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당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요

이럴 경우 분개는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궁금해요(부채계정 말구요)

(당사 직원 명의로)

2009.09.01

홍길동(당사직원)명의로 보통예금 1,100,000 입금

2009.09.02

세금계산서 수취 및 상기 금액 임대업체로 송금처리

 

 
 
 
전문가 답변 2009-09-28 오전 8:44:22
 
 
 
 
전문가 답변 2014-07-04 오후 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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