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공사를 하면서 중개한 사람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연락도 안되고 해서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개인으로 신용불량이라서 당사 통장에는 그 사람이고 통장명은 아들명의 입니다.
선급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그리고, 기계임차료를 타사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당 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 입금된 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당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요
이럴 경우 분개는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궁금해요(부채계정 말구요)
(당사 직원 명의로)
2009.09.01
홍길동(당사직원)명의로 보통예금 1,100,000 입금
2009.09.02
세금계산서 수취 및 상기 금액 임대업체로 송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