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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중발행(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cw0***   2009-09-25 오후 3:2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2
3)고객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고, 결제는 카드로 할 경우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4)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신고를 하고 카드전표는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 경우 세금계산서만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⑧세금계산서교부금액란에 기재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두가지를 이중발행해 드렸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⑧세금계산서교부금액란에 기재하여 제외시키면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전표처리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카과:  외상매출금 330/부가세 예수금30

                      수입수수료 300    거래처:***상사



2>과세:  외상매출금 330/부가세 예수금30

                      수입수수료 300    거래처:***상사



카드매출전표는 매입매출전표에 1>과 같이 분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2>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분개 할 경우 같은 금액이 두번 들어가서 외상매출금이 660만원으로 이중으로 잡히는데요.



이중으로 발행 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것인지요?

분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 입력시 외상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걸로 전표처리를 하면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09-09-25 오후 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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