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법인이구여 부동산 공급 및 개발하는 시행사입니다.
이번 공사 진행을 위하여 투자금을 250억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법인은 자본금이 12억이구여 지분을 50%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많은 액수를 법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여?
아니면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