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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체산제 정확개념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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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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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오후 12:05: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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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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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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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의 법인은 한 개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이며,본사(서울)는 사무실로
만 운영되고 공장(지방)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 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공장(지방)은 제품생산을 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운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품대금을 수금을 합니다. 또한 회계처리도 직접하며
매입대금에 대한 지출도 공장에서 합니다. 자금결재는 본사에 대표이사가 상주하여
본사로 이루어 집니다. 이경우에는 독립체산제라고 인정되는지?
2.본사에서 공장으로 자금지원시 현재 본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개처리를
하는데 적합한지?
예)
차변) 전도금 100,000 / 보통예금 100,000
3.공장은 본사에게 자금을 받는 경우 분개는아래와 같이 하면되는지?
예)
차변) 보통예금 100,000 / 전도금 100,000
4.3번의 전도금을 받은 즉시 미지급금을 결제시 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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