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모닝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시, 불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사업장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산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주공급 계산하여 부가세를 다시 내놓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경우에는 불공으로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무시하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마쳐도 상관이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