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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중발행(개인사업자에게) 답변 만족도
cw0***   2009-09-24 오후 5:2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0
저희는 일반과세자인 법인이고, 개인사업자인 고객에게 용역수수료로

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카드전표를 발행했습니다.



1)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카드로 매입을 한 경우, 카드전표만으로도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2)카드전표 이면에 명판을 찍어주지 않아도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고객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고, 결제는 카드로 할 경우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이 가능한가요?



4)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신고를 하고 카드전표는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9-25 오전 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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