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100만원내에 퇴직금 1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다시 10만원을 공제해서 예수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몇년째 그렇게 예수를 잡아두고 퇴직금 지급은 전혀 안했습니다
일단 이경우의 분개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급여 90만원
퇴직급여 10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0만원
미지급비용 90만원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퇴직예치금(확정급여형)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기존에 퇴직충당금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상계처리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