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인사업체이구요...
우리 법인이 토지(전,답)를 매입하였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황이며,
현재 가등기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저의 법인쪽으로 오지 않구,
지금 현재 소유자(개인)쪽으로 왔구요...
이를 납부하는데 일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를 현 소유자한테 보내주면 개인이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서두가 길어죠~)
1.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는지?
2. 1번이 되면 증빙은 납부한 영수증만 첨부 하면 되는지?
3. 세무상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