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원금+법정이자 외~ 받았을때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
|
|
cal*** |
 |
2009-09-24 오전 9:59: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79 |
|
|
|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를들어 홍길동 상사에서 매출대금을 갚지 않아서 고려신용정보에 넘겼습니다.. 근데 원금 2,081,010원만 더 갚으면 되는데, 세상에 통장에 5,036,423원이 들어왔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비씨카드사를 압류했는데 더 많이 압류한거죠.. 근데 여기서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정이자계산한 금액이 700,089원이고, 법비용계(지급명령비용, 부동산가압류, 채권압류등등) 519,880원이며,홍길동 상사에서 더 받은금액이 1,735,444원 입니다.
이때 분개를 알고 싶어요..법정이자 받은거는 이자수익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처분이익인지, 아니면 잡이익이인지요?
아, 그리고 홍길동상사에서 나중에 1,735,444원을 더 받은것을 돌려주라고 할때 선수금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않을때 영업외수익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 보통예금 5,036,423 / 받을어음(원금) 2,081,010
이자수익(법정이자) 700,089 -> 계정과목?
이자수익(법비용) 519,880 -> 계정과목?
잡이익(더 받은금액) 1,735,444 -> 계정과목?
더존에서 분개했을대 계정과목이랑 적요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