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빠른 답변과 궁금한 사항을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용 신용카드가 없고 기존에 사장님께서 쓰시던 신용카드만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법인과 틀리게 사장님이 쓰시는 카드가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 소모품을 카드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점은 ..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매 하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데 .
개인 같은 경우도 부가세 신고로 가능한지요 .
아님 그냥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