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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승소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h2s1***   2009-09-23 오후 6:2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8
당사가 매입하는 업체로 총괄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물품공급을 중단 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집행하여 배상금이 조금씻 들어오고 있는데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참고로 보상금액은 십억단위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24 오전 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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