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합니다.
상가번영회에서 고유번호를 지정받지 않고 상가번영회라는 이름만으로 상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전기, 수도포함) 고지를 할 수 있는건지요?
입금계좌도 상가번영회장 개인통장입니다.
상가번영회장이 고유번호를 지정받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 고지하면 입주자는 앞으로도 계속 정규증빙을 갖출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건물관리운영사에서 상가번영회에 관리비고지를 위탁했다면 "위탁협약서"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