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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분개문의(급) 답변 만족도
mirans***   2009-09-23 오전 11:4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2/28 연말소득공제 환급분 발생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야할 환급세액은 3,666,510원이고 납부해야할 세액은 27,450원일경우 분개를

 

2/28  미수금(세무서) 3,666,510/미지급금(직원) 3,666,510

        현금(직원)       27,450/미지급금(세무서)27,450

 

2/16 회사통장에서 미리 직원들에게 환급세액을 돌려 주면

       선급비용  3,666,510/ 보통예금  3,666,510

       미지급금(세무서) 27,450/ 미수금(세무서) 27,450

 

2/28  미지급금(직원) 3,666,510/ 선급비용 3,666,510

 

3/10 2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896,910 /미수금(세무서) 978,770

      예수금(주민세) 88,950

 

4/10 3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896,910 /미수금(세무서) 978,770

      예수금(주민세) 88,950

 

5/10 4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896,910 /미수금(세무서) 978,770

      예수금(주민세) 88,950

 

6/9 5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900,470/미수금(세무서) 702,750

      예수금(주민세) 90,010         보통예금  287,730

  

     미지급금(세무서) 27,450/ 미수금(세무서) 27,45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1명만 세액을 환급받지 못해서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1명때문에 조금 헷갈려서요....

     자세히 좀 부탁할께요

    경리초보라서요......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예제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제가 문의 드린 실제금액으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려용~~`

 
 
 
전문가 답변 2009-09-24 오전 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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