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연말소득공제 환급분 발생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야할 환급세액은 3,666,510원이고 납부해야할 세액은 27,450원일경우 분개를
2/28 미수금(세무서) 3,666,510/미지급금(직원) 3,666,510
현금(직원) 27,450/미지급금(세무서)27,450
2/16 회사통장에서 미리 직원들에게 환급세액을 돌려 주면
선급비용 3,666,510/ 보통예금 3,666,510
미지급금(세무서) 27,450/ 미수금(세무서) 27,450
2/28 미지급금(직원) 3,666,510/ 선급비용 3,666,510
3/10 2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896,910 /미수금(세무서) 978,770
예수금(주민세) 88,950
4/10 3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896,910 /미수금(세무서) 978,770
예수금(주민세) 88,950
5/10 4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896,910 /미수금(세무서) 978,770
예수금(주민세) 88,950
6/9 5월급여에서 공제해 놓았던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면
예수금(근로소득세) 900,470/미수금(세무서) 702,750
예수금(주민세) 90,010 보통예금 287,730
미지급금(세무서) 27,450/ 미수금(세무서) 27,45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1명만 세액을 환급받지 못해서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1명때문에 조금 헷갈려서요....
자세히 좀 부탁할께요
경리초보라서요......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예제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제가 문의 드린 실제금액으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