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건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본회는 금년말에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시 인사로부터 기금을 받을 계획이며 이 기금을 본회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입니다
(질문1) 이 기금은 무엇으로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2) 이 기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으로 간주하여도 세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질문3) 기금을 낸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회에서 세제혜택을 주려고 검토하니까, 본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또한 지인의 말을 빌리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안되어도 기부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세법조항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