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손공제 시기에 대해 문의드려요
1.프로그램설계관련 매출입니다
상대방이 폐업을 한것도 아니고요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돈을 계속 안주는데요...
그냥 대금을 못받은지 3년이 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부가세,법인세)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 증명 서류같은것을 세무서에 제출해야는것이 있나요???
2.3년이 되는시점에 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공제하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