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내의 전기나 수도는 모두 면세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대학교 내의 상가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교내의 상가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별도로 있을 경우
상가들은 운영사에 수도광열비를 납부를 하고 계산(세금)서를 받고
수납한 수도광열비를 운영사는 다시 학교측에 납부하면서 계산(세금)서를
요청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우리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세금)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1년에 1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문제될게 없다는 듯이 전혀 기업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하더라는 거지요..
기업들은 세금계산서만큼 중요한게 없지 않겠습니까?
매분기 부가세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텐데...
공무원들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지요..!
회계처리도 자기들 편할대로만 하구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교내의 상가는 어느기준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