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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內상가번영회 답변 만족도
borisu***   2009-09-22 오후 6:0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대학교內 BTL기숙사 식당으로 BTL운영사와 임차계약을 하고 전기,수도,일반관리비를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하고 있던차에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전기,수도,일반관리비를 상가번영회에서 수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영회는 아무런 단체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청소하시는분들 급여도 번영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전기,수도,일반관리비를 지정계좌에 입급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당사는 법인으로서 매월 지출되는 전기,수도,일반관리비가 1년이면 몇천만원이 되는데 증빙도 없이 그비용을 지급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번영회에 관리를 위탁한다는 BTL운영사와의 협약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번영회에 그 비용을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번영회장 개인한테 관리비를 납부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사와 임차관계인 운영사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도 상가번영회장이 내놓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경우 당사에서 정규증빙을 받을수 있도록 운영사나 상가번영회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찾다가 부가세법시행령8조 2항을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23 오전 8: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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