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전 직원에게 선물세트를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제가 써놓은 처리방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구입>
복리후생비 10,000 /현금 11,000
부가세대급금 1,000
->일반매입으로 부가세 공제
<사후>
복리후생비 1,000 / 부가세예수금 1,000
->일반매출로 부가세 납부
*업무 편의상
복리후생비 10,000 / 현금 11,000
복리후생비 1,000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공제분으로 신고
2. 신용카드 결재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내역에서 제외만 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