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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직원에게 지급 답변 만족도
tjgytj***   2009-09-21 오전 11:4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3

명절에 전 직원에게 선물세트를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제가 써놓은 처리방식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구입>

복리후생비    10,000     /현금 11,000

부가세대급금   1,000

->일반매입으로 부가세 공제

 

<사후>

복리후생비   1,000 / 부가세예수금 1,000

->일반매출로 부가세 납부

 

*업무 편의상

복리후생비 10,000   / 현금 11,000

복리후생비  1,000 

->해당 세금계산서를 불공제분으로 신고

 

2. 신용카드 결재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내역에서 제외만 하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9-09-22 오전 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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