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 또는 대부업체에 차입을 할려고 합니다
차입후에 이자를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년 이자율의 상한선이 넘으면 안되는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상한선이 넘은 선에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