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립한 법인인데요
아직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것 같아 대표자의 급여를 측정할때 100만원정도로 측정하려합니다.
이때 비과세 적용이 될수있는게 중식대 100,000원과 대표자명의 차량이 있어서
200,000원 적용하면 총 300,000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면 과세급여는 70만원이 되는데요.
과세급여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최저임금은 과세와비과세 합한 금액을 말하는거니까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