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야근이 많다보니 석식이 제공됩니다.
헌데 5,000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석식이 6,000원이 나왔는데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 기계로 찍혀져 나오는 영수증이라면 6,000원이는 영수증을 갖다 주시는데요...
지급은 5,000원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나간 금액과 영수증의 금액에 차액이 생길수밖에 없는데요..
이런경우 볼펜으로 5,000만 지급 이렇게 적어놓는데..
이렇게 해도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여..
반대로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영수증 금액이 적을경우에도 위와 같이 볼펜으로 적는것이 세무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