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에서 업무상 접대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다가, 올해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시 5억5천에 구입하였던 회원권을 반환하고는 5억만 반환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이걸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건 아니어서
애초에 무형자산 (더존코드:241) 회원권 으로 계상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