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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반환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ar***   2009-09-18 오후 4:2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48

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에서 업무상 접대용으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다가, 올해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시 5억5천에 구입하였던 회원권을 반환하고는 5억만 반환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는 이걸 투자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건 아니어서

애초에 무형자산 (더존코드:241) 회원권 으로 계상된 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19 오전 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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