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장으로 개업하였습니다.(사업장,업종및업태 동일:일식점)
비품으로 자산을 5년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는 넘었지만 경비가 많아서 감가상각을
하지않아 잔존가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사용했던 비품(주방기구등)을 계속하여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구요.
1. 현재 개인사업장에서 사용중인 비품을 법인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나요?
2.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개인사업장에서 비품을 자산에 잡을 수 있는지요?
(매매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