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14년간 퇴직금에대한 퇴직연금을 들으려고합니다.
확정기여형(DC)로 하면 100%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분제외)이 된다고 하는데
처음 불입시 추계액100%는 입금이 되야한다고하니
자금 사정이 좋을때 불입하고 자금이 여의치 않을때 불입을 미루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도 검토중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 보통예금
분개를 함께 쓰는걸로 아는데
이번해에 여유자금이 있어 예치금을 많이 불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가 초과되면 조정사항에 유보로 반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로 100%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사 경비 인정을 받기위해 퇴직보험을 드는건데 한도초과로 손금산입이 안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