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종합소득 신고하려고 간편장부를 쓰고 잇는데요
건물에 관한 사업자 입니다
근데 건물에 땅이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건물뿐 아니라 그 토지에는 다른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지분별로 나눠놨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건물별로 안되고 토지 전체를 잡아야한다고 하여 토지 전체가
대출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자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잡은것은 3억밖에 안되는데 이자에 관한 비용은 5억입니다.
이런경유 지분별로 저희것만 이자를 넣고 결산해도 되는지요
이자는 건물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경비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