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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이월잔액이 맞지않을경우 답변 만족도
csy***   2009-09-18 오전 11:0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7

건설 법인입니다

08년도에 거래처마다 각기 외상대를 맞춘다고 했는데도 09년도에 와서 통장을 정리하다보니 갚지도 않은 돈을 08년도에 갚았다고 해놓았습니다.

생각하니 부채비율을 낮출려고 그냥 그 외상대를 현금처리 했던거 같았요

근데 잔액이 무지 큽니다.  6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럴경우 이월잔액이 없으니깐 그냥 보통예금인출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그 현금이 법인 자체에 남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본금 정리할때 거래처하고 애기하다보면 이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욤...그래서 오또케 다시 잔액을 잡아서

 외상대 60,000,000 / 보통예금 60,000,000

분개를 해서 현금 60,000,000원을 안남기고 싶거든욤...

방법 좀 알려주세용~

이런 사례가 저같은 경우 많아욤... 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위의 답변이   가지급금 // 외상매입금  이라 하시는데...

그렇게하면 가지급금 조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년도거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은 어찌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9-09-19 오전 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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