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인입니다
08년도에 거래처마다 각기 외상대를 맞춘다고 했는데도 09년도에 와서 통장을 정리하다보니 갚지도 않은 돈을 08년도에 갚았다고 해놓았습니다.
생각하니 부채비율을 낮출려고 그냥 그 외상대를 현금처리 했던거 같았요
근데 잔액이 무지 큽니다. 6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럴경우 이월잔액이 없으니깐 그냥 보통예금인출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그 현금이 법인 자체에 남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본금 정리할때 거래처하고 애기하다보면 이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욤...그래서 오또케 다시 잔액을 잡아서
외상대 60,000,000 / 보통예금 60,000,000
분개를 해서 현금 60,000,000원을 안남기고 싶거든욤...
방법 좀 알려주세용~
이런 사례가 저같은 경우 많아욤... 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 위의 답변이 가지급금 // 외상매입금 이라 하시는데...
그렇게하면 가지급금 조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년도거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은 어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