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니다
의료보험.보호 청구분으로 병원은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생길시 의료비를 환불해줄뿐 아니라 합의금을 줍니다.
이럴시 환불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로 수입분을 차감하나요? 소득조정은요?
합의금 회계처리는요?
합의금일 경우 예금이체전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거 맞나요?
통장에 이름만 남을뿐이라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자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