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적 1년 구독료가 15만원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서로 청구를 받거든요.
그럼 지로납부서로 인터넷지로싸이트에 접속하여
법인계좌에서 전자납부를 합니다.
최근 세무대리인이 법인계좌내역을 살펴보던중 15만원
전자납부에 대해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냐고
물어봤습니다.저는 지로납부서와 납부확인서로 대체하면
된다고생각하였는데,지로납부서로는 3만원이 초과되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