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매출부가세는 없고 매입부가세만 발생하는데 부가세를 1년에 한번(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매입부가세 신고시, 증빙영수금이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의 가족. 회사 직원의 친구 등의 카드(현금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로 사용한 영수증도 매입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신고서 작성시 매입영수증에 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 등이 보이지가 않아서 쓸수가 없어요(전화번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쓰면 세법상에 문제가 되나요(영리, 비영리 동일하게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