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 사채를 빌리고, 빌린 사채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되 이를 가수금(1/1일)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서 원금 10백만원과 이자 5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출금(2/1일)하여 임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임원은 원금과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할 시.
1/1일 보통예금 10백만원 / 가수금 10백만원
2/1일 가수금 반제 10백만원 / 보통예금 10백만원
2/1일 지급이자 50만원 / 보통예금 50만원 으로 분개하였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임원과 사채업자간에는 차용증이 있으나, 임원과 회사간에는 차용증이 없읍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이자 50만원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지금이라도 회사와 임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한 회사와 임원간에 차용증을 쓰다고 하면 임원은 수입이자 50만원이 생기고 이것은 년말정산이 임원이 좋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할것같은데 실질적으로 임원은 이자 50만원을 받아서 사채업자에게 전액 주었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그리고 사채업자는 이자 50만원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3)회사에서 지급이자를 지급시 세금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4)법인이 위와 같은 사채를 쓸때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