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A 사로 부터 외주가공 및 제작의뢰를 받아 C사에게 외주가공을 주고있습니다.
A ->(외주의뢰) -> 당사 -> (외주의뢰) -> C사
A <- 물품 인도 <- 당사 <- 물품인도 <- C사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성기간을 약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C사로 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월 단위
로(물품이 매월 일부씩 입고됨) 발행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A사에게 발행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는 기성이 완료된 시점에 일괄적으로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C사로 부터 받는 매입세금계산서 : 9월~12월까지 기간중 매월 발행하여 받음
A사에게 주는 매출세금계산서 : 계약기간 종료시 일괄 발행
(9월~12월 입고분을 12월 계산서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