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상으로 제공받은 상품의 판매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engl***   2009-09-16 오후 5:4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1

당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매입할때 일정수량을 무상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았다는 수령증만 주고받은상태에서  일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일부는 샘플로 소비될 예정이구요~

 

1. 이경우 수불부상에 입고에 반영할수있나요?

    상품 / 잡이익 분개를 사용하라고는 되있는데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2.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것이며, 증정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증정에대한 신고가 안되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3. 무상제공받은 상품을 수불부상 입고가 안잡힌 상태에서 판매한 상태이므로 재고에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재고와 금액이 미비하다면 매출원가에 바로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9-09-19 오전 9:0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