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매입할때 일정수량을 무상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았다는 수령증만 주고받은상태에서 일부를 판매하였습니다.
일부는 샘플로 소비될 예정이구요~
1. 이경우 수불부상에 입고에 반영할수있나요?
상품 / 잡이익 분개를 사용하라고는 되있는데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2.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것이며, 증정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증정에대한 신고가 안되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3. 무상제공받은 상품을 수불부상 입고가 안잡힌 상태에서 판매한 상태이므로 재고에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재고와 금액이 미비하다면 매출원가에 바로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