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게 됬습니다.
그럼 수정신고할때는 세율을 2006년 귀속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세율로
해야하나요?
소득공제서식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없어졌는데, 이것처럼 2006년귀속내용과 2009년에
새로 개정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추가로 가산세율도 여쭤봅니다.)
기준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