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임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맞나요?
1. 정관에 대표및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다고 명시를 해도 안되나요?
2. 주주총회를 통해 중간정산을 하겠다는 의결등을 통해도 안되나요?
3. 이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나갔다면 (신고,납부 완료, 딱 1년분 산식대로 계상)
이건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넣고 법인세신고까지(08년) 끝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