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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lone***   2009-09-16 오후 4:3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2008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추계율로 신고하여



세금이 약 2백만원 가량 산출되었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체납입니다)



이를 지금 시점에 복식기장을 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만,



복식 기장으로 수정신고시 중소기업감면(도소매업)을 받을수 있는지,



다른 가산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복식기장으로 세금 산출해보면 약 30만원 가량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만,



처음에 신고하여 체납처분 되어있는 2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물고 납부한 다음



수정신고 한 건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수정신고하면서 산출된 세금만 납부하고 종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신고시



전에 신고했던 추계소득금액계산서도 복식장부로 수정신고할때 첨부시켜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09-17 오전 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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