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공장을 A사에게 임대하고 (예시)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 임대차 계약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시점에 A업체는 당사에게 임대하는 평수를 늘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즉 평수 늘리고 보증금 1천 월세 2백에서 ->보증금 4천 월세 8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인데요
A업체는 자금상의 문제로 추가 보증금 3천만원을 3개월에 나눠서 입금 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내용 계약서상 기재)
여기서 궁금 한것은 추가로 보증금 관련 회계처리를
1안
개약 발생 일 기준으로 (차변)미수금 3천 / (대변) 임대보증금 3천 전표 처리를 하고
매월 입금 되는 시점에 (차변)예금 1천 / (대변) 미수금 1천 으로 전표 처리를
해야 하는지
2안
아니면 매월 입금 되는 시점에 (차변)예금 1천 / (대변) 임대보증금 1천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관련 회계처리 및 신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표준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 임대료 계산 및 부동산 임대공급명세서 상에 기재될 보증금 금액은
실제 임대보증금 수취와는 상관없이 받기로한 임대보증금(4천만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공급명세서를 작성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 해야 하는지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