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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분할 수취 관련 답변 만족도
mone2***   2009-09-16 오후 4:0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법인입니다.

 

공장을 A사에게 임대하고 (예시)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 임대차 계약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시점에 A업체는 당사에게 임대하는 평수를 늘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즉 평수 늘리고 보증금 1천 월세 2백에서 ->보증금 4천 월세 8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부가세 신고 및 회계처리인데요

 

A업체는 자금상의 문제로 추가 보증금 3천만원을 3개월에 나눠서 입금 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내용 계약서상 기재) 

 

여기서 궁금 한것은  추가로 보증금 관련 회계처리를

 

1안

개약 발생 일 기준으로         (차변)미수금   3천  /  (대변) 임대보증금  3천       전표 처리를 하고

 

매월 입금 되는 시점에         (차변)예금      1천  /  (대변) 미수금        1천       으로 전표 처리를

 

해야 하는지

 

2안

아니면 매월 입금 되는 시점에 (차변)예금     1천 /   (대변) 임대보증금   1천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관련 회계처리 및 신고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표준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주 임대료 계산 및 부동산 임대공급명세서 상에 기재될 보증금 금액은

 

실제 임대보증금 수취와는 상관없이 받기로한 임대보증금(4천만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 공급명세서를 작성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 해야 하는지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09-17 오전 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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