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2007년 8월까지 일한 일용공이 퇴직금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퇴직금 합의를하여 지급을 했는데 계정과목과 퇴직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퇴직금 / 현금 으로 하여야 하는지 잡손실/ 현금으로 해야하는지요?
2) 2006년과 2007년 귀속인데 2009년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3) 퇴직금 합의한 금액이 400만원 인데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가산세가 발생하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4) 일용공 원천세 신고는 분기마다 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귀속년도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2009년 1월 부터 2009년 8월까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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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1) 위와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니 첨부파일과 같이 계산이 되었는데 위의 질문에 맞게 잘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다.
2) 퇴직금 합의 즉시 송금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송금하고 퇴직소득원천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105,600원을 다시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105,600원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3) 위의 5)번 질문에서 귀속연도는 실제 근무기간을 기재하라고 하셨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귀속년도는 2009년으로 자동표기가 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