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관련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있을때
법원소송건으로 인해 합의로 60% 지급하라고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문제는 06년 세금계산서 매입관련입니다.
매입세금계서 금액보다 적게 입급을 하게될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처리하는게 맞는쥐
만약받게되면 수정세금계산 06년도맞게 받는거쥐 아님 지금시점 09년도에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쥐 긍금합니다.
아님 차이만큼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