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이 5억이 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임원들에게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나 배당이 이뤄지게 해서 처분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배당처분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당처분시에 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세율이 몇프로 적용되서 신고를 해야한다고하네요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3억정도 처분하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이 장난이 아닌것 같습니다. 업체측에서 그 부담으로 다른 방법을 찾는데 혹시 있을까요>?
실무적인 경험 부족으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원칙적인것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풀이해서 좀 알려주세용~